최근 정치권에서는 어떻게든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켜보려고, 엄중하고 근엄하게 받아들어야하는 법원의 판결정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거나 받아들이는 지독한 것들이 있다.
법원의 판결을 례시로 들지면, 1심 판결 수용을 고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굳이 《상고기각》일 것이 뻔한 판결 주문을 들으려고 대법원, 그것도 전원합의체까지 가길 원한다.
법리는 그 안정성과 구성이 굳건하여 절대로, 재판 과정에서의 중대적인 하자가 따로 없는 한, 쉽게 뒤집어 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유죄의, 것도 《당선무효》형이나 《당선취소》형, 더 나아가 《현직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부여받은 것들은 그 무슨 《정치적 술수》, 《<김명수 대법원>의 정치판결》이라니, 《정치판사의 부당한 판결》이라니 어떻게든 인민께 면죄부를 받아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발악한다.
대표적으로는 어떤 그 무슨 《대통령》이라는 것이 그 똘마니 《법무부장관》과 모의하여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여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지 단 3월 밖에 안 된 사람을 이번 《재보궐선거》에 나오게 함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것들과 그 수준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상기된 것과 같은 정치인 것들의 《초법》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은 언젠간 인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준호중앙통신사 조선반도국 론평원(끝)